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네 번째 변론기일을 맞았다.
이번 소송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데뷔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자사 소속 그룹 르세라핌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앞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쏘스뮤직이 뉴진스 구성원들을 방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르세라핌의 데뷔 시점에도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민 전 대표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의 증거 효력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월 두 번째 변론 때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메신저 기록을 바탕으로 한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반박했으나, 8월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계정 접근 경위와 내부 동의 정황 등을 이유로 해당 메신저 자료를 위법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해당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있었던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1심 판결에서, 민희진의 하이브 내부고발 정황이 담긴 ‘카톡’ 기록 역시 인정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도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를 전 영역에서 카피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빌리프랩은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은 14일로 예정돼 있다.

사진=M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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