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 재판 기록 열람 신청
대법원,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오는 6월 12일 첫 공판 예정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첫 재판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재판과 관련해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부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개정 시행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재판부 재량으로 허용했던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피해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장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복사신청이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허용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복사 신청 절차와 이유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재판 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대법원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를 이유로 소송 상대방에게 개인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송 및 집행 기록 열람·복사·송달 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4월 24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남경주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주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 측의 거부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오는 6월 12일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남경주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 계정을 폐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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