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의 형량이다. 법원은 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형량에는 미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구체적인 형량으로 제시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방해 행위가 공권력 행사를 중대하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도 함께 적용됐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이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당일 외신을 상대로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한 혐의도 유죄 판단의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가 직권을 이용해 국가 시스템을 왜곡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제시했다.

특검은 “대통령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구형 의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법성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중무장한 경호 인력을 동원해 공권력의 적법한 집행을 저지한 점과 국무회의 절차를 형해화한 점을 엄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최종 형량은 절반 수준으로 판단했다. 검사의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이 더 낮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별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사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특검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라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다.
이번 징역 5년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여러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구체적인 실형 판단이다. 특검의 구형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나타난 형량 차이가 향후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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