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실명을 희화화한 ‘서팔계’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표현은 국회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이를 반복해 언급한 김 최고위원에게만 형사 고소가 제기된 상황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서영교 의원 측으로부터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최고위원에게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해 11월 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내 물리적 충돌 상황을 지적하며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발언은 그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나온 야당 의원 간 설전에서 비롯됐다. 당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서영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서팔계.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했고 해당 표현은 곧장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회자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곽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내 직무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헌법 제45조에 따라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곽 의원의 발언은 회의장 내 공식 발언이었던 반면, 김 최고위원은 정당 최고위원회의라는 외부 공간에서 해당 표현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구분된다.

고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아닌 당시 국회 상황을 풍자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 측은 ‘서팔계’라는 표현 자체가 저속하고 조롱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적 인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치적 경쟁 관계를 넘어 실명을 변형한 조롱 표현을 반복적으로 언론 앞에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사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내 설전에서 파생된 용어를 정치인이 외부에서 다시 언급한 것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공인의 발언 책임은 더 무겁게 적용돼야 하며 명백한 인신 모욕에 대해 정치적 대응만으론 부족하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경찰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고소 사실과 발언 당시 정황 등을 바탕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서 말 한마디가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사례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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