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첫 형사재판 선고가 내려지는 16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지층 사이에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류 전 감찰관은 “전체 유죄 시 징역 7년 내외, 일부 무죄가 인정되면 5년 전후 형량”을 예상하며 주요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류 전 감찰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의) 절차적 위법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판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란 주모자인 윤석열 씨가 기소된 후 처음으로 형사적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저지했는지 여부다. 류 전 감찰관은 “유죄가 나올 경우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경호처의 무력 등 법에 정해진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적절치 않다는 준엄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선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내란 사건’ 재판에서 주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류 전 감찰관은 혐의별로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주된 혐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유죄 선고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무죄 선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어느 정도 법리적인 주장이 가능한 건 (비상계엄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했다는 부분”이라며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실질적으로는) 실재하지 않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걸 ‘심의권 방해’로 볼 수 있느냐는 식의 주장이 가능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혐의 무죄가 윤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사실 그 부분은 본류도 아니고 (형식적 국무회의로 본다면) 오히려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더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씨 입장에선 좋아할 일이 아닌 듯하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 형사 사건 중 첫 번째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사안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 장면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주도 혐의,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본류 사건인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이번 판결이 향후 남은 재판들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핵심 혐의에 대한 판단이 유죄로 결론 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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