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일명 ‘내란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식적 절차를 완료한 데 따른 대응으로, 장 대표는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당사자’ 자격으로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안 저지에 있어 정치적, 법적 대응 모두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뉴스 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년 초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한 개인 또는 법인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차원의 청구가 성립되려면 명확한 당사자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은 해당 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율성, 국회 구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안이 실질적으로 특정 정당을 겨냥해 설계됐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권이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의로 선별해 특정 사건을 배정하고 반대 정당을 향한 정치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식 외에 직접 재판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의 헌법재판소 출석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정당성과 저항 의지를 부각시키는 상징적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그는 앞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24시간에 걸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헌법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직접 변론이 ‘헌재를 상대로 한 정치 투쟁’의 성격도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수당이 사법부를 우회적으로 통제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해 새해 정국의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장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실제 법리 논쟁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 특검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단식 카드를 언급하는 등 강경 노선을 지속적으로 예고해 왔다. 내란재판부법 역시 같은 연장선에서 ‘사법 장악 저지’를 명분 삼아 새해 초부터 대야(對野) 공세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여권 연대를 흔드는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도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소원 심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실제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사법부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법적 판단 그 자체보다는 헌재 변론 과정을 ‘정치적 메시지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야권 내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상징적인 행보다. 장 대표가 헌재에 직접 서게 될 경우 보수 지지층 결집에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위헌 결정 여부와 별개로 여론전에 상당한 효과를 노린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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