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영부인 김혜경 여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정회를 위협할 만큼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지적하던 중 김 여사와 관련된 과거 의혹들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꼬았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는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한 영부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법카로 과일 사고, 샴푸 사고, 집에서 코끼리 키운다는 김혜경 여사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발언 중 “코끼리”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자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곧바로 제지에 나서 “국회법 제146조에 따라 타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은 제재 대상”이라며 박 의원에게 발언권 중지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고, 감사장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박 의원은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불발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국감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는데 왜 김 실장은 나오지 않았느냐”라며 “야당 의원 질의가 제한되는 구조였다면 공정한 감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운영위 국감은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오전부터 파행을 겪었고, 박 의원의 발언은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며 사실상 ‘장외 설전’을 공식 발언대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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