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며 사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국민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피고인들은 이 책임을 저버렸다”라며 “월북이라는 허위 사실로 국민과 유가족을 속이고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직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훈 전 실장은 해당 사실을 보도 자료로 배포하도록 지시했고, 내부에서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은폐 배경으로 당시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 선언’을 촉구하며 남북 화해 메시지를 발신하던 중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피격 사실이 알려질 경우 외교적 파장이 우려됐다는 해석이다.
피고인들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박지원 의원 역시 “삭제 지시나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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