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 49.0%, 반대 46.7%로 집계되며 접전 구도를 보였다.
5일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0%가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찬성’이 36.1%, ‘대체로 찬성’이 12.9%였다. 반면 ‘대체로 반대’는 7.7%, ‘매우 반대’는 39.0%로 나타났다. ‘모름’ 응답은 4.3%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찬성 49.6%· 반대 46.3%를 기록했다. 인천·경기 지역은 찬성 50.1%·반대 46.3%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47.3%·반대 48.9%로 팽팽했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찬성 69.4%·반대 25.5%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대구·경북은 찬성 35.3%·반대 62.4%로 반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반대가 뚜렷했다. 18~29세에서는 찬성 30.6%·반대 65.2%로 나타났다. 30대는 찬성 38.1%·반대 56.8%로 집계됐다. 반면 40대(찬성 56.4%·반대 40.4%), 50대(60.2%·37.9%), 60대(53.7%·42.5%), 70대 이상(49.9%·41.6%)에서는 찬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 철회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향후 입법 논의와 대통령실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임의 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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