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고 샀는데…” 콜벳 차주, ‘황당한 이유’로 보증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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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내부 볼트에서 발견된 비순정 흔적
보증 거부, 수리비 전액 부담 요구
중고차 구매자는 개조 사실 몰랐다며 억울함 호소
2025년 11월경, 쉐보레 콜벳 C8 모델의 한 중고차 차주가 황당한 이유로 제조사 보증 수리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스티어링 휠(운전대) 특정 버튼의 작동 불능이었으나, 수리 과정에서 딜러십 기술자들이 스티어링 휠 어셈블리 내부 볼트에서 빨간색 록타이트(Loctite) 흔적을 발견한 것이 발단이었다.

제너럴 모터스(GM) 측은 공장 출고 시 해당 부위에 빨간색 록타이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는 누군가 스티어링 휠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 비순정 개조 흔적을 이유로 GM은 해당 문제에 대한 보증 수리를 전면 거부했고, 중고로 차량을 구매한 선의의 차주는 수리 비용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건의 경위: 빨간 록타이트에서 시작된 부담

사건의 당사자인 C8 콜벳 소유주(Kevin McNally)는 스티어링 휠의 특정 버튼 및 롤러 휠 노브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쉐보레 공식 딜러십을 방문했다. 그는 중고로 차량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을 지급해 GM 플래티넘 보증까지 가입한 상태였기에 공식 수리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딜러십 기술자들이 진단 과정에서 스티어링 휠을 분해했고, 내부 볼트에서 발견된 빨간색 록타이트 흔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록타이트는 볼트 풀림 방지용 접착제인데, GM은 순정 규격으로 사용하지 않는 색상의 록타이트 사용이 임의 수리나 개조의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GM은 이 문제가 제조상의 결함이 아닌 제삼자에 의한 외부 개입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현재 공식 딜러십은 GM의 결정에 따라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차주는 스티어링 휠 전체 교체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GM과 현 차주의 첨예한 입장 분석
1. 제너럴 모터스(GM)의 입장: ‘정책 준수 및 리스크 관리’

GM은 보증 약관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하는 데 중점을 둔다. GM의 보증 프로그램은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만을 보장하며, 차량이 출고 당시의 순정 상태(OEM Specification)를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유효하다. GM은 순정 규격과 다른 빨간색 록타이트 흔적이 발견된 것은 외부 개입이나 비순정 수리 작업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스티어링 시스템에 대한 임의 변경은 심각한 리스크로 간주되므로, 이는 규정상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GM의 정책적 판단이다.
2. 차주(Kevin McNally)의 입장: ‘선의의 피해자 구제 및 합리적 기대’

차주는 자신이 차량을 구매한 후 어떠한 개조나 수리도 하지 않았으며, 이전 소유주나 딜러로부터 차량이 순정 상태 그대로라는 설명을 들은 ‘선의의 구매자’임을 강조한다. 그는 심지어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GM 플래티넘 보증까지 구매했기에 보증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또한, 차주는 록타이트 흔적이 발견된 것과 현재의 스티어링 휠 버튼 고장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흔적만으로 보증 수리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 논란의 핵심: 인과관계 입증 책임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인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에 따르면, 제조사가 보증을 거부하려면 비순정 부품이나 수리 행위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GM이 발견된 록타이트 흔적이 스티어링 휠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충분히 입증했는에 있으며, 차주는 GM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자비 수리 시 보증 부활 가능성과 전략적 접근

만약 차주가 큰 비용을 감수하고 공식 딜러십에서 해당 스티어링 휠 어셈블리를 순정 부품으로 완벽하게 수리하고, 순정 조립 절차를 준수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면, 해당 수리된 부위는 다시 보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GM은 공식 딜러십에서 설치한 순정 교체 부품에 대해 자체적인 보증(통상 24개월/무제한 마일리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량이 순정 상태로 복구되었음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어 향후 다른 보증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리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대신, 차주에게는 이전 판매자와의 협상이라는 전략적 접근 방안이 있다. 법적으로는 차량에 무단 변경을 가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한 이전 차주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차주는 GM 딜러십에서 발급받은 공식 진단서(빨간색 록타이트 흔적)를 증거로 삼아, 이전 판매자에게 수리비 일부 또는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이 방법은 GM과의 법적 다툼보다 훨씬 신속하고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법적 공방 선택과 불균형적 사투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나온 최신 정보를 종합하면, 해당 차주(Kevin McNally)는 1,700달러의 수리 비용을 자비로 내거나 이전 판매자와 협상하는 길 대신, GM과의 법적 공방을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Better Business Bureau(BBB)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행정적,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선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운 길이다. 거대 기업인 GM은 막강한 법무팀과 기술 자원을 동원할 수 있지만, 개인 소비자는 정보 비대칭, 법률 전문성, 소송 수행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GM이 보증 거부의 근거를 ‘규정’에 두고 있어, 차주는 고장 원인이 ‘제조상 결함’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편, 차주에게는 희망적인 부분이 남아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공론화는 GM에게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라는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법원에서 GM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차주가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많은 자동차 커뮤니티가 이 ‘개인 대 거대 기업’의 사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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