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확인 안하면 돈 더낸다” 이번 달 안에 확인해야 하는 고지서,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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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자동차세 ‘1,964억 원’ 확정
16일부터 31일까지 납세 기한, 기한 넘기면 가산세
절세를 위해 연세액 일시 납부 및 기한 내 납부 필요
연말이 오면 공기만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다. 지갑 또한 급격히 얇아진다. 각종 카드값과 공과금은 기본이요, ‘지출 폭탄’ 성탄절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슬그머니 고개를 들이미는 것이 있으니, 바로 2기분 자동차세다. 우리가 이 ‘자동차세’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함과 동시에 중요하다. 제때 내지 못하면 ‘지방세 체납’ 딱지가 붙고, 그 즉시 3%의 가산금이 올라탄다. 체납액이 30만 원을 넘거나 한 달 이상 지나면 0.75%씩 중가산금까지 붙는다. 스트레스와 함께 지출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각 시·도 전자 납부 창구 열었다.
서울시가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최근 제2기분 자동차 세액으로 1,964억 원의 세액을 확정했다. 이에 150만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였다.

특히 정보 취약계층 및 외국인 맞춤형 납세 서비스가 눈에 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 변환 QR코드가 포함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 또는 전용 음성 기기로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의 경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6개 언어로 작성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자동차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ETAX(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서울시 STAX(모바일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를 통한 납부 창고 또한 열어두었다. 이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발맞춰가는 흐름이다.

전국 지자체는 온라인 중심의 납부 창구를 활용한다. 각 시·도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지자체 세금 앱을 통해 세금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물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ARS 납부 서비스도 운영된다.
줄어든 연납 공제율, 변화한 납세자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부과되는 1기분과 12월 1일 부과되는 2기분으로 나뉜다.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소유 기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용도와 배기량, 차종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계산된다.

등록 후 3년이 지난 차량의 경우, 사용 연수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데, 최대 50%까지 경감될 수 있다. 과세 기준일 이후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 또는 말소가 있었던 차량은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만 계산해 부과된다.
연세액(1년분의 자동차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의 경우 제2기분 세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 해당 차량은 세액 공제 혜택 또한 주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연세액 일시 납부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수치를 보여준다. 지난해 연세액 일시 납부 건수는 119만 건이었는데, 올해에는 114만 4,000건으로 약 3.9%인 4만 6,000대가 감소했다. 이는 연납 공제율이 이전에는 10%였으나, 24년부터 5% 공제율로 줄어들어 납세자들의 선택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의 경우 이번 제2기분 부과에서 친환경 차 부과 건수가 약 1만 6천 건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9,000건에 대비하였을 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시는 친환경 차 보급 확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가산금에 번호판 영치까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 것은 물론이고, 독촉이 이어지고, 장기 체납 시에는 차량이나 예금·급여 같은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체납이 일정 기간 누적되면 번호판 영치까지 가능하다. 사실상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셈이다.

연말이 바쁘고 지출도 많겠지만, 괜한 손해를 만들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단순하다. 고지서 확인하고 제때 납부하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절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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