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곡예 주행?
도로 위 무법 생활은 끝
단속의 사각지대 사라진다
최근 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도심을 누비는 영업용 이륜차의 수가 급속히 늘었다. 수가 늘어난 만큼 교통 법규 위반이나 사고 후 도주 등 단속을 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특성 상 후면에 작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 단속카메라나 CCTV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1년간 영업용 이륜차 전면 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전면 번호판 대신 스티커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함이다. 사고 시 금속판의 파손으로 보행자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주행 중 공기저항에 따라 안전성이 감소하는 등의 안전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스티커를 사용함으로써 전면 번호판의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시범 대상도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11개로,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
후면 번호판 제도 개선한다
이륜차 후면 번호판에도 변동이 있다. 2026년 3월부터는 후면 번호판에 전국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 기존 지역 번호/청색/높이 115mm 디자인에서 전국 번호/검은색/높이 150mm로 식별하기 쉽도록 수정되었다.

후면 단속 무인 교통 장비가 설치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올해만 13만 건이 넘는 단속 수를 기록했다.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했으나, 막상 운영해보니 사륜차 단속 건수 10만9961건, 이륜차 단속 건수 2만3349건으로 이륜차 단속에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번 번호판 개정으로는 이륜차 단속에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이륜차 단속 현황 이렇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주행은 올해 3월 15일부터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이륜차 정기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해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 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가산, 84일 이상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정안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륜차 사고는 1만 5290건, 사망자는 361명이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안전 운전 불이행이 52.5%, 신호위반이 20.6%를 차지했다. 이륜차는 좁은 길도 막힘 없이 다니고, 자동차에 비해 월등히 연비가 높다는 점에서 좋은 운송 수단이다. 그러나 이륜차의 구조상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통수칙을 준수하는 안전 운행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해 운전자는 KC인증을 받았는지 확인 후 본인 신체에 맞는 안전모를 선택해 턱끈을 조여 착용해야 한다. 이륜차 보도 주행,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는 범칙 행위이므로 금물이다. 후사경은 잘 조절되어 있는지, 브레이크 유격은 적절한지,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한 지 등 주기적인 안전 점검 또한 필요하다. 이륜차 전면 번호 스티커 시범 운행에 불편함을 표하는 일부 라이더의 의견도 존재하지만, 위험천만한 이륜차 사고를 예방할 새로운 방안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이 조합 미쳤다” 이제훈이 타고 다닌다는 현대차 모델, 무엇일까?
- “단독 모델로는 안돼” 닛산, 중국에서 생산한 픽업 트럭 공개했다
- “미국 럭셔리 시장 노린다” 메르세데스-벤츠 CEO가 공개한 목표 판매량
- “면허 반납 시켜야” 최근 발생한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 3건
- “제네시스 자꾸 까불래?” 뚜껑 열린 벤츠, 결국 SL 680 국내 출시 결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