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00억 증발, 10만 판매자 ‘눈물’…
‘소셜커머스 신화’ 위메프, 결국 파산

한때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을 뒤흔들었던 ‘소셜커머스 1세대’ 위메프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지난해 여름 대규모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로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판매자들이 약 5,800억 원에 달하는 판매 대금을 돌려받을 길은 사실상 막혔다.
‘티메프 사태’에서 파산까지… 1년 4개월의 추락

사건의 발단은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위메프와 티몬, 이른바 ‘티메프’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특히 위메프의 미정산 규모는 약 5,800억 원에 달했으며, 피해를 입은 판매자만 10만 8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자금난을 넘어,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했다.
결국 위메프는 지난해 9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마지막 생존을 모색했다. 회생 절차의 핵심은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자금을 수혈받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함께 위기를 겪었던 티몬은 사정이 달랐다.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배송 업체인 ‘오아시스’를 인수 예정자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고, 채권의 96.5%를 변제하며 지난달 22일 공식적으로 회생 절차를 졸업했다.
반면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끝내 실패했다. 한때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인수 의향을 내비쳤으나, 협상은 모두 결렬됐다.
결국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피해자들 “단 한 푼도 못 받아”… 제도적 허점 지적
법원의 파산 선고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영세한 판매자들이다. 법원 조사 결과,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4,462억 원에 달해 이미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였다.

파산 절차에 따라 남은 자산은 매각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되지만, 법적으로 임금 채권, 퇴직금, 조세 채권 등이 우선 변제 대상이다.
이 때문에 상품을 팔고도 돈을 받지 못한 일반 판매자들이 미정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10만 피해자들에게 내린 사망 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온라인 플랫폼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제2의 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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