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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직접 손봤는데…오세훈, 상황이 묘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정치자금법을 주도했던 경력이 특검의 주장으로 부각되면서 현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맞물리고 있다. 특검 측은 그가 범행을 인지했을 것이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반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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