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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 오영수, 살길 열렸다…180도 달라진 판결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80·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은 오 씨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씨는 2017년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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