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90만-원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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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지’ 국회의원, 가까스로 ‘목숨’ 부지…무슨 일? 대선 국면에서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100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아, 사실상 ‘정치생명’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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