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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송치’ 이진숙…공소시효 ‘10년’ 확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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