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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가 입찰 때 아예 견적서를 공유했다 : 10년 담합에 대한 대가는 과징금 25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주요 가구업체들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차례 제재로 이들 3사가 부담한 누적 과징금은 710억 원을 넘어섰다.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리바트·한샘·에넥스 등 48개 가구업체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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