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대통령 관련 음해성 게시글로 논란을 빚어온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이번에는 도로 명칭 변경을 제안하며 또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은 창원대로를 ‘박정희대로’로 바꾸자고 공개 제안하며 역사 기록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과거 행적과 맞물리며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잇따른 설화로 이미 비판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이 추가 논쟁을 불러오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구상을 밝혔다. 그는 “창원국가산단은 박정희 정부 시절 호주의 수도 캔버라를 모델로 조성된 산업화 전략의 핵심 공간”이라며 “특정 인물을 미화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도시의 기원을 시민과 후대에 알리는 문화적 기록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산업도시 건설이 당시 국가 산업정책과 맞물려 추진됐다는 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라며 “그 시대의 정신과 흐름을 정확히 기록하는 일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창원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발언은 과거 논란과 겹치며 정치권 안팎으로 화제가 됐다. 그는 2022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라는 표현 등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비난한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2024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민사 재판에서는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받아 1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해성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사안으로, 잇단 논란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한편, 김 의원이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로 결론 났다. 지난 16일 창원중부경찰서는 해당 기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기사 내용은 김 의원이 SNS에 게시한 글을 토대로 작성됐고 일부 표현이 다르더라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취재·보도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잇단 발언과 제안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의원을 둘러싸고 이번 도로 명칭 변경 제안 역시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창원시의회와 지역 사회가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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