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 전 대통령은 당초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부의 강제 구인 방침이 공개된 직후 입장을 전격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양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후 2시 14분경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약 40분 뒤인 2시 56분에는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께 오후 4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알리며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가 이날 오후 4시에 강제 구인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동일한 재판에 불출석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구인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구인영장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되는 강제처분”이라며, 불출석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김홍일 씨의 동석 하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지만, 재판부가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동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부하고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감치 대기 조치까지 내려졌다.

이날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재판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며 선서를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 선포를 견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팀은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문건에 서명한 혐의 등으로 이번 사건에 직접 연루돼 있어 이날 법정 증언이 재판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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