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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지나치면 범칙금 폭탄 맞습니다

뉴오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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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통학버스 만났을 때
생각 없이 무시한다면?
앞지르기 금지, 어디까지 적용될까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이 존재함에도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특히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어린이 통학버스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이 차량은 어린이 승하차 시 점멸등을 작동해 주변 차량에 경고 신호를 보내도록 규정돼 있다. 점멸등이 켜진 상태에서 통학버스가 정차한 경우,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차도로 뛰어들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 역시 예외가 아니다. 통학버스가 정차해 점멸등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대편 차량도 일시정지한 뒤 주변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은 반대 방향 차량은 정지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규는 명확히 반대 방향 차량에도 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멈춰야 한다.

범칙금 10만 원, 벌점 30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한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보호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이는 통학버스가 언제든지 정차해 어린이를 승하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지르기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 승용차는 9만 원이며 벌점은 30점이다.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수천 건에 달했다. 특히 점멸등이 켜진 상태에서 정차한 통학버스를 그대로 지나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부 운전자들은 뒤 차량의 추돌을 우려해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잠깐의 정지가 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을 운전자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 구역, 사회적 약속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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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원가 주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은 홍보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을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과 신고 앱을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어린이는 교통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고,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운전자들은 규정을 단순한 처벌 규정으로 인식하기보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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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벌금과 벌점이라는 처벌도 필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앞에서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정지하는 제도가 일반화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결국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은 운전자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 안전 수칙이다. 잠시의 정지와 주의가 어린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들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어린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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