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정부, 태양광 발전 과잉 시간대에 무료 전기 제공 의무화
● 하루 최소 3시간, 모든 납세자에게 완전 무료 전기 혜택
● 소비자 전력 사용 패턴을 낮 시간대로 이동시켜 전력망 효율 개선
● 2025년 7월 퀸즐랜드·뉴사우스웨일스·남호주부터 시행 예정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무료 전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솔라 셰어(Solar Sharer)’로 명명된 이 제도는 태양광 발전이 가장 활발한 낮 시간대에 최소 3시간 동안 전력을 무상 공급하는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의 혜택을 전국민과 공유하려는 취지다.
태양광 과잉 생산, ‘마이너스 전력가’에서 복지로 전환
호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태양광 발전 강국이다. 특히 옥상 태양광 보급률이 높아 한낮에는 전력 도매 가격이 ‘제로’ 혹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현상이 빈번하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사회 전체의 에너지 복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새 프로그램의 핵심은 모든 전력 소매업체가 하루 최소 3시간 동안 고객에게 전기를 무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력 수요를 집중시켜, 발전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전력망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력망 효율 개선과 소비자 중심 전환
호주 정부는 국민이 전력 소비 패턴을 한낮으로 옮기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차 충전기, 수영장 펌프 등 최신 가전제품의 예약 기능을 활용해 태양이 가장 강한 정오에 작동시키도록 유도한다.
이는 전력망의 부하를 분산하고, 발전량 변동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전력망 업그레이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호주 기후변화·에너지 장관은 “이 제도로 소매업체의 이윤이 줄더라도 소비자가 최우선”이라며, “국민 모두가 청정에너지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 없는 가정도 ‘무료 전기’ 혜택
솔라 셰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양광 패널이나 가정용 배터리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아파트 거주자 등 자체 발전이 어려운 세대도 예외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노린다.
2025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
프로그램은 2025년 7월부터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스, 남호주에서 우선 시행된다.
정부는 2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호주는 이 제도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을 국민 전반의 생활 효율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수익’을 실현하는 국가적 실험에 나섰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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