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사기혐의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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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호소한 193억 전세사기범…마침내 ‘콩밥’ 확정 전세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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