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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아이디어 탈취 막는다”...공정위, 네이버웹툰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웹툰 등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로 제작·이용하는 과정에서 웹툰 창작자 권리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국내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웹툰 등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불공정 약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