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드디어 끝났다…‘구사일생’ 확정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형을 확정받으면서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검찰이 당초 당선무효 기준선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던 만큼 김 전 후보가 사실상 ‘구사일생’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출마’ 홍준표 오른팔, 도박판 뛰어들었다…“포기 못 해”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던 정 전 부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되자, 곧바로 선거전에 나섰다.
‘홍준표 지지’ 국회의원, 가까스로 ‘목숨’ 부지…무슨 일?대선 국면에서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100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아, 사실상 ‘정치생명’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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