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켰죠?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주유소 갔다가 음주운전급 처벌 오열!「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내용 숙지 및 화재 예방 협조가 중요하다.
함께 볼만한 뉴스
1
올해 ‘깡통전세’ 보증사고 1조5천억 넘어서, 아파트는 2023년 전체 수치 육박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100만 명 육박,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나오면 더 들끓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