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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운전자 운전대 더 빨리 뺏는다… 행정처분 10개월→5.5개월 단축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오는 8월부터 수시 적성검사 제도 개편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치매나 후천적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운전자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소요 기간이 기존 10개월 이상에서 약 5.5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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