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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말 절대적, 대표 자격 미달"…하이브 측, 민희진 주술 경영 지적 [ST현장]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주술 경영을 다시금 언급하며 대표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하이브 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