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법-위반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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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찬양” 대반전…韓, 심각한 상황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북한 측에 전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 지침 위반 여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명백한 위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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