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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르노코리아 긴급 부품 공급 페널티 제도 '시정 명령'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르노코리아가 긴급 부품 주문과정에서 불공정 페널티 제도를 도입·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르노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가 10년간 총 305개 대리점에 부과한 페널티 금액은 3억9463만5000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