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중기 7년까지 세제특례… 유망기업 100곳 밀착 관리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세제특례를 받는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한다.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업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견기업으
"중견기업 집중지원으로 피터팬 증후군 없애야"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류진 회장 “삼성과 현대차도 작은 쌀가게, 자동차
한경협 "삼성·현대도 쌀가게·車정비소서 출발…차별적 규제 없애야"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원활한 성장과 경제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서을 영등포구에 위치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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