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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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봉급 인상 직장인, 다음 달(4월)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이유) 직장인들은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는 연례적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 연말 정산은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성격이다. 그러나 추가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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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월급 제외하고 ‘연 2천만원’ 더 벌 수 있었던 비결은 매달 받는 월급 이외에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 명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